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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기업설립
- 설립 쉬움 : 사업자 등록증 만들면 됨
- 자유로운 의사결정, 노하우 보안용이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44&cntntsId=7777
개인 기업은 소득세법 적용을 받음
과세소득은 분리과세
법인기업의 특징
- 창업 시 법인 설립 및 등기 필요 (일정 자본금이 필요함)
- 세율은 10~22% 과세함
ㄴ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20% 과표 초과기업 22%
ㄴ 법인세는 소득세의 10% 부과됨
법인기업 창업의 일반적 단계
영리법인(본점)
|
사업 계획 수립
ㄴ 사업 계획서
ㄴ 사업 자금 확보
ㄴ 사업장 및 시장 영역 결정 (점포 매장 or 무점포 매장)
√ 법인설립등기 (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)
√ 법인 설립신고 사업자 등록 (관할 세무서)
√ 의무가입사업장 신고 (4대보험 등)
개인기업의 창업 일반적 단계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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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설립절차
1. 창립발기인 구성
2. 정관작성 및 기재사항
사업자 등록
- 개인 기업, 법인 기업 모두 사업자 등록 필요
- 법인은 본점,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필요
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
1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음 : 세금 공제 불가
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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