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, 막판 절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여유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절세 포인트를 잘 짚어 보시고,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!
연금계좌 및 청약통장 납입으로 절세
가장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연금계좌나 청약통장에 여유자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.
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12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공제율이 15%로 더 높아져 더욱 유리하죠.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것도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올해부터 청약통장의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났고, 40%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말에 이런 상품에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청년형 장기투자증권도 절세의 비결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들에게 특히 유리한 절세 상품입니다. 연 납입액 중 600만 원까지는 40%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 다만, 이 상품은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, 장기 투자를 목표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절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, 한 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.
고향사랑기부제와 기부금 세액공제
기부를 통해서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.
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돕고, 선물도 받고,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혜택이 있습니다.
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00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역 특산품도 기부금의 30%에 해당하는 가치를 받을 수 있어, 고향을 돕는 기부로도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기부금 공제의 효율적인 활용
또한,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 해의 기부뿐만 아니라,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더 유리한 시점에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. 예를 들어, 2021년과 2022년에 기부를 했는데 그 당시 공제를 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, 올해 기부액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절세 주의사항과 중요한 체크리스트
연말정산에서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올해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는 올해의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이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,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, 해지 전에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.
연말정산 실수 수정 방법
연말정산을 마친 후 실수를 발견했다면,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잘못 적용된 소득·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, 누락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지나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가능하니, 놓친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신고가 아니라, 내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. 이번 연말,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고, 보다 풍요로운 한 해를 맞이하세요!
출처: 조선비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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